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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법안을 거부할 수 없으며, 공포해야 합니다. 만약 부결될 경우,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미 경찰과 검찰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임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위해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고, 추모 공간 조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진정으로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회로 법안을 다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윤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이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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