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신 부동산 세금 정돈 ㅣ보유세 재산의 지형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별점 (4.5 / 5) | 참여 (100,000)

2023년 최신 부동산 세금 정돈 ㅣ보유세 재산의 지형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2023년 최신 부동산 세금 정돈 ㅣ보유세 재산의 지형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취득세란 경제적 자산-재산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되는 지방세금입니다. 즉 소유권의 이동에 따른 재산의 변동에 따라 발새 외는 세금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정해진 취득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최종 세액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재산의 유상-무상 취득에 따라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중에서도 지방세로 분류되었고 유형, 무형의 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1회성 세금으로 거래의 발생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를 산출함에 확인해야 할 주요 개념은 취득입니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취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이런 취득세가 발생되는 과세대상 물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3년 최신 부동산 세금 정돈 ㅣ...

결론

2023년 부터 해당되는 최신 부동산 세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만큼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세금을 인지하고 계산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숙지하면 주택 매수나 매도 시에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오피스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현실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고 있다면 종부세도 업무용으로 과세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건물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금액이 80억원으로 사실상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지만, 매입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는 합산에서 배제됩니다.

 

 

1.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팔때 발생하는 차익에 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단타꾼을 예방하기 위해 양도세는 주택 획득 후 거주 기간에 따라 세율이 변화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년 이내에 되팔면 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2년 초과 거주하면 차익에 관하여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정부의 큰 방향성은 1가구 1주택 + 2년 이상의 장기보유를 권장하는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부동산 매매로 인한 차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양도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거주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장기보유하거나, 무주택자가 저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점 증여 취득세 계산

그럼 상가를 증여했을 때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계산해보자. (계산할 것도 없지만..) 예시) 시가표준액 : 1,019,227,467 원(약 10억 1927만 원) 취득세 : 35,672,961 원 = 1,019,227,467 * 0.035 지방교육세 : 3,057,682 원 = 1,019,227,467 * 0.003 농어촌특별세 : 2,038,454 원 = 1,019,227,467 * 0.002 총합은 40,769,097 원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하기

네이버나 다음에서 부동산 취득세 계산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구입을 희망하는 부동산의 금액과 조건을 넣고 계산하게 되면 편하게 취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5억원의 85m2를 넘지 않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 계산해본 결과인데 취득세율 1%, 지방교육세 0.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되어 총 5,500,000원을 취득세가 나옵니다. 총 세율은 1.1%가 적용되었네요. 조건을 바꾸어 85m2 이상의 8억원의 주택을 구매했다면 취득세는 2.33%, 지방교육세 0.2%, 농어촌특별세 0.2%로 총 세액 합계는 22,104,000원입니다.

2.73%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만 3,464,000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꼭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1주택자와 다르게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과 조정지역이란?

말 그대로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은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었는지 아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만약 투자자가 한 지역으로 많게 몰릴 경우 조정지역 또는 투기 과열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비조정지역과 조정지역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매겨지게 되기 때문에 잘 알고있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갖고있는 주택이 조정지역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인데요, 링크해 놓은 아래 주소창으로 접속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