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받는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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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받는법 조건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받는법 조건

실업 수당 중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임금 등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받는법

출퇴근 왕복 3시간

사업장까지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이전 타 지역으로 발령 배우자와의 합가를 위한 주소지 이전 회사 기숙사 운영 종료로 인해 집에서 출근하게 되는 경우 등 이럴때 교통수단은 자가운전이 아닌 일반적인 대중교통이용시간을 의미합니다. 도보이동을 포함 위 사유들에 해당하더라도 참고 3개월 이상 출근을 하고 있었다면 실업 수당 수급이 힘듭니다. 3개월 이상 출퇴근이 힘들었어도 참고 다녔다면, 이는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거라는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고민을 마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및 연장근무

실제 근로조건근무시간, 임금 등이 채용 당시 제시했던 근로요건 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퇴사 처리 전 1년간 임금체불 된 금액이 2개월분 이상 또는 지연기간 2개월 이상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 시급보다. 낮은 경우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1주간 12시간 한도 초과 혹은 합의 없이 근로시간을 연장한 경우 퇴사 처리 전 1년간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9주 연속, 혹은 평균으로 근로하게 되면 실업 수당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23년 실업 급여 1차, 2차 실업인정

실업 수당 1차 인정방법은 거주지를 관할하고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본인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퇴사 처리 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확인방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실업인정일 당일 오전 10시까지 해당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거나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0015시 구직 활동 내용 전송하는 것입니다.

2차는 1차와는 달리 온라인으로 구직 내역만 전송하면 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썰전

고용센터에 전화를 해서 실업급여받기 위한 단기 알바 조건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냐고 물어보니까 기분 나쁘게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취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되든 간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뭣하러 제도를 만들었냐는 것이죠. 그럼 아예 단기 알바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던지 말이죠. 재취업을 위해서 생계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 싶어서 꼼꼼히 알아보려고 문의를 한 것인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계약직 단기 알바를 알아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재취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생계자금을 지원해 주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의 폐업 및 사퇴 권고

1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광대한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나 절감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성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약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외에도 자진퇴사 처리 조건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이 실업 수당 조건에 해당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본 후, 해당 조건들에 대한 객관적인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퇴근 왕복 3시간

사업장까지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임금체불 및 연장근무

실제 근로조건근무시간, 임금 등이 채용 당시 제시했던 근로요건 보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및 연장근무

실업 수당 1차 인정방법은 거주지를 관할하고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본인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