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1 7차 실업 인정일 센터 방문 후기, 준비물, 소요시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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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1 7차 실업 인정일 센터 방문 후기, 준비물, 소요시간 정리

실업급여 11 7차 실업 인정일 센터 방문 후기, 준비물, 소요시간 정리

올해 9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이 81,000명으로 1년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해요. 뉴스 기사를 보면서 한번 더 경기침체에 관련해서 실감할 수 있었어요. 코로나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무섭게 치솟는 물가 상승률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드실 텐데요. 이렇게 힘든 시기 극복하는데 재정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정보에 관해 적극적으로 조회해보고 공유해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관련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실업급여란? 직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하여 일자리를 찾는 기간 동안 정부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으로 인해 생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11 7차 실업 인정일

실업급여와 연관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A.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일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소득액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나 무급인턴십 등을 하는 경우 소득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지급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액이 생겨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을 하는 경우 소득액이 발생하므로 실업급여 지급액에 영향을 줍니다. 소득액이 생겨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의 80를 공제한 금액만큼 실업급여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만약 소득의 80가 실업급여 지급액보다.

실업급여와 연관된 자주 묻는 질문과

대상자 및 신청기간

1.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2.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3.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혹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4.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치명적인 귀책사유로 자진 퇴사 혹은 해고된 경우는 제외 신청기간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해야 할 의무와 권리는 무엇인가요?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가까운 고용센터 혹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신청 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알려줍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맞추어 매주 한 번씩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고용 활동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해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재고용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고용 활동은 이력서 작성, 구직신청, 면접참여, 직업훈련 등을 포함합니다.

매주 한 번씩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고용 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고용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하거나 창업하거나 소득액이 발생한 경우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부정수급제보

부정수급 제보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는 실명과 익명으로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1인당 5백만원 이하,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이하로 부정수급액의 20를 지급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환급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 하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와 연관된 자주 묻는 질문과

Q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대상자 및 신청기간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대상자 및 신청기간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가까운 고용센터 혹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